경매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는 어떻게 진행될까? 경매 진행 방식 경매종류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 매각 대금지급 경매신청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을이 갚지 못할 경우. 갑은 을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법원에 처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신청입니다. 경매종류 -임의경매: 을이 재산(부동산과 동산)을 담보로 갑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를 못합니다. 갑이 을의 재산을 팔아달라고 담보권을 걸고 신청합니다. -강제경매: 갑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갑은 돈 받기 위해서 계약서 혹은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통해 을의 재산을 팔아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형식적 경매: 해당 부동산의 채무 청산 목적이 아닙니다. 지분권 자간의 다툼을 해결합니다. 유치권을 근거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신청된 것을 말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