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청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비조정지역 변경 시 청약, 대출, 세금의 달라지는 점 11.10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지역들이 조정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청약, 대출, 세금이 비조정 지역으로 변경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청약 가입기간 1년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시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자도 1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잔금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이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됩니다.(단, 광역시는 3년 전매 제한) 대출 세대당 중도금대출 2건으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도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처분 서약은 필요 없습니다. 무주택자 LTV 70%, 유주택자 60% 가능해집니다. 대출한도가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2억 원 대출규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