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선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 선납 할인율 납부방법 신청기간 카드혜택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서 6월에 1 기분, 12월에 2 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요. 납부일 초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낼 것을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연납 또는 선납제도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6.4%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시 해당 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은 6.4%, 3월은 5.25%, 6월은 3.5%, 9월은 1.75%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