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말 쉬운 부동산 용어 정리(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전용 공용 분양 서비스 면적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임장)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누구에게나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 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라고도 합니다. 부동산을 팔았을때 즉 처분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 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주택 구입자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서비스면적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며, 외부와 접하는 베란다처럼 더해주는 면적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