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과 중요성 효력

728x90
반응형
반응형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과 중요성, 효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이사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 아니죠.

전입신고와 함게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혹은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때 그 날짜를 말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점에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못 받으시는 줄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하면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 전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는 날짜입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들은 전세대출을 시행할때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뭐가 좋아요?

임대인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 자보다 먼저 배당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때는 경매 신청을 소송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혹은 등기소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등기소는 관할소재지가 아니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임차인 신분증, 임차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서명할 경우 필요 없음)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홈페이지 위에 나와있는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은 본인 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미리 얘기해서 pdf파일을 받아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만 가능하며 상가는 신청 불가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모바일

https://new.smarthaus.co.kr/hp/main/main02

 

스마트하우스

 

new.smarthaus.co.kr

신분증과 전월세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가는 주택과 다른가요?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도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간혹 6시 이후나 휴일 신청건은 익일 업무시간 오전 9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주민센터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롭지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니만큼 꼼꼼하게 챙기세요!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