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신고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도 해야하는 부분인데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대차 신고란?
2022년 이후 계약한 전세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주택은 모두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임대차를 신규, 갱신 계약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과태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이지만, 공동 서명 날인된 서류 지참시 한명이 대표로 진행해도 됩니다.
신고대상 주택은 뭐가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에 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지역(군 제외)
임대차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정식 임대차 전이라도 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 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신청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계약서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모바일앱
스마투하우스어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임대차 신고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신고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위를 참조하세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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