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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격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절차 비용 준비물 의료기관 현황 및 주의사항 검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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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에 합격하고 꼭 거쳐야 하는 신체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채 및 경채의 최종 시험 합격 후 임용전에 실시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곳은 공무원 채용뿐 아니라 국가기관인 검찰청, 국세청, 법원, 국립학교 등은 물론이고, 공사 공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신체검사서를 요구합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생님, 교육 공무원, 교직원, 임용고시 합격자에게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채용의 신체검사는 무엇이며 절차와 비용, 준비물, 의료기관 현황 및 주의사항, 검사시간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란?

 

공무원 신체검사란?

 

공무원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법에 의해 실시가 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거죠.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 일을 하기 위한 건강 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0266)

 

경찰, 소방 공무원은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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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공무원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자입니다.

 

제출 시점은 공무원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자입니다.

 

검진기관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입니다.

 

판정 보류 받은 경우 판정 보류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유효기관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대상

 

공무원 신체검사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신체검사는 일반 공무원(행정직, 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 지도직 공무원),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법관 및 사법부 소속 공무원, 입법부 공무원, 교육부 공무원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방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ㅇ서 신체검사서를 받은 후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검진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신체검사 검진 기관은 신체검사서에 따른 검사 결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합격 또는 판정 보류를 판정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서 신청

 

응시자는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교부받은 후 기재 사항을 작성, 제출합니다.

 

전문의 소견서 제출 가능합니다.

 

신체검사서 발행

 

검진기관은 응시자 인적 사항 확인 후 신체검사 결과, 문진, 문진표, 전문의 소견서 등을 활용해 합격, 판정 보류를 판단 후 신체검사서를 교부받습니다.

 

합격 시

 

신체검사 합격 시 응시자는 신체검사서를 채용기관에 제출합니다.

 

판정 보류 시

 

응시자가 신체검사 결과 판정 보류를 받은 경우, 판정 보류된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검진기관에서 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내 신체검사서 발행

 

내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판정 보류된 질환의 전문의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판정 보류를 판단하여 내 신체검사서를 교부받습니다.

 

내 신체검사 합격 시

 

응시자는 신체검사서와 내 신체검사서를 채용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체검사 준비물 및 주의사항, 비용

 

신체검사 준비물 및 주의사항 및 비용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되고, 당일에는 물이나 커피,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한다면 주치의에게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되며 본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신체검사서에 붙여야 할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명함판 2장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 3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입니다.

 

채용 신체검사 항목 및 검사 시간

 

채용 신체검사 항목 및 검사시간

 

신체검사와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의사 문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로는 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시력검사, 청력검사, 문진 및 진찰, 빈혈, 혈소판 검사, 간기능검사, 신장 기능검사, B형간염 건사,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혈뇨), 흉부-x선 검사, 색각검사, 심전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간 기능과 빈혈검사 콜레스테롤, 당뇨 검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30~1시간 소요가 됩니다.

 

의료기관 현황 및 발급 시간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병원 리스트는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조회를 통해서 전국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 서류 비용, 검사시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서는 당일 발송이 되는지 며칠 후 찾아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채용의 신체검사는 무엇이며 절차와 비용, 준비물, 의료기관 현황 및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위해 지금까지 애쓰신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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