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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방법 원천징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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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오늘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거나 많이 해보지 못한 경우에는 저처럼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2023년 연말 정산을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개인마다 사용금액과, 부양가족, 거주지, 금융상품 가입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고려하여 세금 계산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을 통해 세금을 낸 후 한 해가 지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연말정산이란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 반영되고 공제된 이후에 산출됩니다. 

이처럼 최종 세금을 계산한 후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해볼까요?

1년 동안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 큼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볼 수 있나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일정을 회사에서 알려줍니다. 

 

안내를 받은 근로자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확인 및 조회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하는 법은?

국세청 홈텍스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확인 및 조회 클릭 ->

연말정산 정보 확인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 서류 한 번에 내려받기 ->

회사에 제출하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실 경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90% 정도는 국세청 홈텍스로 해결되지만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는 개인이 하나하나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확인 및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자료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비는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병원에 가셔서 자료를 요청하세요. 

 

원천징수세액이 뭐예요?

월급여와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매달 일정하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무엇인가요?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한 후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환급 또는 추납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모든 공제를 반영한 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만큼 세금의 환급 또는 추납이 결정됩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을 수령한 수 해당 세액 부분이 마이너스일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추납을 해야 합니다. 

 

추납일 경우 따로 입금해야 하나요?

추징일 경우 근로자에 한해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모르고 공제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떡하죠?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개인은 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알리고 싶지 않아요.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2023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접수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서 비상금 두둑이 만들어봐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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