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서 6월에 1 기분, 12월에 2 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요.
납부일 초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낼 것을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연납 또는 선납제도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6.4%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시 해당 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은 6.4%, 3월은 5.25%, 6월은 3.5%, 9월은 1.75%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거나 일시 납부를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납 공제율은 2022년부터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 자동차 연납 기준공제율>
1월 | 연세액*334/365*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275*365*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184/365*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92/365*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10월~12월)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일자
1,3,6,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일자는 지방세법 제 128조 3항에 의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시
만약 자동차세를 냈다가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했을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반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신고납부 신청은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인터넷 위텍스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에서 할수 있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서울 납세자는 신규로 연납 신청시 서울시 이텍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혜택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각종 행사가 다양하더군요.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많으신걸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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