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필수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철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같은 연봉이라하더라도 개인마다 쓰는 돈의 액수나 부양가족의 유무, 자가 유무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먼저 징수하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각 카드 혜택과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소비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2년 결제수단별 소득 공제율>
결제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 및 현금의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결제수단별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분야별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대상
<2022년 사용분양별 소득공제율>
사용분야 | 공제율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등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
연말정산시 사용분야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등 문화 분야의 경우 3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40%가 공제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7.1~12.31까지 80%의 공제율의 적용된다고 합니다.
급여별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750만 원까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서류의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2년 급여별 월세 세액공제율>
1년 총 급여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15% |
7,000만원 이하 | 1년치 월세의 40%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2.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3.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4.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만 15~34세 이하)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와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간단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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