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신고 신고방법 대상 금액 서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임대차신고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도 해야하는 부분인데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대차 신고란? 2022년 이후 계약한 전세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주택은 모두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 임대차를 신규, 갱신 계약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과태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이지만, 공동 서명 날인된 서류 지참시 한명이 대표로 진행해도 됩니다. 신고대상 주택은 뭐가 있을까요? 주택임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