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절세 팁 7가지 이것만 알아도 이득 연말정산 팁 7가지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직장 생활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과 직계존속(부모, 조모)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