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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팁 7가지 이것만 알아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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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7가지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직장 생활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과 직계존속(부모, 조모)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만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등)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 직불, 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율 적용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

 

혼인, 이혼, 별거,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등이 연도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해 자녀 배우자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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