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 달라지는 것들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 (비과세) 2. 청약조건의 변화.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청약 가능) 3. 기존 전매제한에서 전매 해제됨. 4. 2 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3% 배제. 5.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됨.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7.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됨. 8.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한국 주택금융공사, HUG) 9. 잔금 대출시 1 주택 처분 조건 없음.(기존 처분 서약서 작성자는 그대로 유지됨.)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11.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조정대상지역 무더기 해제... 부동산 세제 이렇게 바뀌어요 [내돈내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