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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 (비과세)
2. 청약조건의 변화.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청약 가능)
3. 기존 전매제한에서 전매 해제됨.
4. 2 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3% 배제.
5.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됨.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7.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됨.
8.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한국 주택금융공사, HUG)
9. 잔금 대출시 1 주택 처분 조건 없음.(기존 처분 서약서 작성자는 그대로 유지됨.)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11.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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