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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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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짐. (비과세)

2. 청약조건의 변화.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청약 가능)

3. 기존 전매제한에서 전매 해제됨.

4. 2 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3% 배제.

5.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됨.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7.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됨.

8.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한국 주택금융공사, HUG)

9. 잔금 대출시 1 주택 처분 조건 없음.(기존 처분 서약서 작성자는 그대로 유지됨.)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11.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조정대상지역 무더기 해제... 부동산 세제 이렇게 바뀌어요 [내돈내산]

편집자주'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투기지역(2003년 도입)·투기과열지구(2002년)·조정대상지역(2016년)'. 이름 그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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