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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가족돌봄휴가 대상 자격요건 기간 신청 방법 서류 지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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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정부에서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무급이었으나 정부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1일 유급 5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돌봄이 필요해 휴가를 쓰더라도 지원이 무급이었던 반해 현재는 5만원의 유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코로나 19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원영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단, 방학기간은 지원제외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와 관련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2022년 12월 16일까지 위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그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퓨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있을까요?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그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 유급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은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할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1. 가족돌봄휴가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돌봄휴가 개인정보 동의서

4. 사용사유별 증명자료(병원, 휴교 등 증빙자료)-개인이 준비

5.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신청시 1,2,3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합니다.

단,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루 2.5만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지원일 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2월 16일까지인 만큼 대상이신 분들은 꼼꼼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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