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은행 등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생각 외로 많은데요.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다들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사람을 대신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꼭 잊지말고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발급
신분증과 발급비용, 인감도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인감을 등록해야지만 가능한 거 알고 계시지요?
본인이 인감등록도 없이 발급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서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 후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자 발급이 가능한데요.
2년 동안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해보니 은행에서 가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아닌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용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대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감 신규등록 방법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을 합니다.
인감을 신청하는 본인이 가셔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신분증과 나무, 돌, 플라스틱에 이름 세 글자가 있는 도장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등록을 해 놓으면 전국 어디서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고요.
새로 만든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다시 인감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발급
간혹 대리인이 준비 없이 오셔서 주민센터에서 크게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인감증명서가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듯 보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오실 때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위임인 도장을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물론 오시는 분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중요!
위임장은 위임인(오지 않으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작성하셔야지만 돼요.
필적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위임장은 아래 양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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