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출산 후 얻게 되는 출산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산 후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다 알아서 해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을 받아 바우처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아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아 수당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영아 수당을 받고 있을 때 보육시설을 다니게 된다면 영아 수당이 양육수당으로 변경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보육시설 들어가기 전 변경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2023년도 부모 급여로 대체됩니다.
아동수당
만 8세의 아동(0~95개월)에게 10만 원 지급합니다.
즉, 초등학교 2학년 태어난 달 전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과 중복으로 받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따라 출산금을 주는 곳도 있도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사계획이시라면 살고 계신 곳과 이사 갈 곳의 지원금을 비교 후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 같네요.
부모 급여
2023년에 새로 신설됩니다.
만 0~1세(0~23개월) 아동 양육 가구에 매월 35~70만 원 지급합니다.
0~11개월은 70만원
12~23개월은 35만 원 입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현재 영아수당이 없어지고 부모급여로 받기때문에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면 보육료로 전환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2023년이 되어야지 정확한 정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3년도 출산지원급의 종류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비 맘들 건강하게 출산하셔서 새로운 행복으로 한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지금까지 알던 행복과는 다른 게 있더군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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