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경제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청서류

728x90
반응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보다 더 청구된 것인지, 아니면 진료를 더 받아서 청구된 것인지 본인이 알기란 어려운데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홈페이지 조회 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개선되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돈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실때 간편 인증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계좌로 환급을 원하시면 온라인이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임자 계좌로 환급(배우자 및 직계가족)

자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진료받은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진료받은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선 신청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30만 원 이하의 지급 결정건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위임자 계좌로 환급(며느리, 형제, 사위, 제3자등)

자사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진료받은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받은 환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속대표자의 계좌로 환급

자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진료받은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 선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결정건은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만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77-1000

업무시간 9시~ 18시(월~금)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