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을이 갚지 못할 경우.
갑은 을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법원에 처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신청입니다.
경매종류
-임의경매: 을이 재산(부동산과 동산)을 담보로 갑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를 못합니다.
갑이 을의 재산을 팔아달라고 담보권을 걸고 신청합니다.
-강제경매: 갑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갑은 돈 받기 위해서 계약서 혹은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통해 을의 재산을 팔아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형식적 경매: 해당 부동산의 채무 청산 목적이 아닙니다.
지분권 자간의 다툼을 해결합니다.
유치권을 근거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신청된 것을 말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매 진행이 결정됩니다.
보통 경매 신청 후 3~4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매각준비
경매신청 접수 후 해당 경매계에서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를 보냅니다.
경매신청 접수된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갑니다.
배당요구종기
한마디로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법원에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니 돈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은 신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을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오직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채권자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언제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날짜를 정하는데 이것을 배당요구종기일이라고 합니다.
매각
경매신청으로 접수된 부동산을 파는 행위입니다.
경매신청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 공지 및 서류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매신청 접수된 순서대로 매각진행이 되는데 법원 사정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각허가
매각 후 법원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줍니다.
낙찰자 또는 이해 관계인들에게 이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잘못된 권리관계 및 하자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121조를 근거로 매각불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가 결정되면 낙찰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통해 채무자 또는 임차인의 연락처가 있다면 빠르게 연락해 협의를 할수 있습니다.
매각확정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일주일 후에 매각확정이 됩니다.
매각이 됨에 있어서 아무 문제없다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금지급기한
매각확정 후 법원에서 잔금을 내라는 서류를 발송합니다.
서류에는 잔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잔금을 내면 그 당일에 바로 소유자가 됩니다.
대금지급기한
법원에 잔금을 치르면 그 돈은 법원에 귀속됩니다.
담당 경매계장님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얼마씩 줄 것인지 계산합니다.
날짜를 정해 배당금을 받으러 오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배당금은 배당 순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된 돈을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서류 우편 접수 후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당이 끝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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