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기초용어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가끔씩 누가 설명해달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부동산 기초용어
근저당권: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에 대한 대출을 말합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밀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즉, 얼마나 면적을 크게 건축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이것 역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쉽게 얘기해서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립니다.
즉, 사람의 주민증과 같은 원리인 거죠.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등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사항, 즉 면적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적혀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소유자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사항,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이 적혀 있습니다.
LTV
주택을 담보로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즉, 집값 기준 대출 비율입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제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입니다.
즉, 소득 기준의 대출비율을 말합니다.
DSR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즉, 개인이 받는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RTI
임대업이 자상 환 이율입니다.
부동 산입 대업 이자상환비율로서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상환이 가능한 지 산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임대료 기준의 대출비율을 말합니다.
매도인: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소유자입니다.
임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즉, 세입자입니다.
마치며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분들, 잘 알고는 있지만 설명이 부족했던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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