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지원인 만큼 본인에게 해당되시면 꼭 늦지 않게 지원하세요.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만 34세 청년입니다.
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만 19세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 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상시근로소독과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 사업소득공제는 차감됩니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 원입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입니다.
재산요건
일반 재산가액과 자동차 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됩니다.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입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입니다.
지원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
행복주택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2촌 이내 혈족의 집 임차한 청년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입니다.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지원인 만큼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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