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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세금 종류 용어 정리 과세표준 누진세율 필요경비 세액공제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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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 재산, 소비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써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등으로 표시됩니다.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세율도 높아지는 조세제도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소득 간 불평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종부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각종 금액을 공제하는데, 이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포함해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을 늘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 샤시, 바닥공사등등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종합 소득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일입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좀 더 적극적인 세금 인하로 세금을 직접 빼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항목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등이 있습니다.


 

관세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내국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등이 있습니다. 

 

보통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경비로 쓰려고 매기는 조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져세등이 있습니다. 

 

목적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매기는 조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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