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기준과 소득인정액, 수급자격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하여 연금 혜택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질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구분(가구) | 2022년 | 2023년 | |
선정 기준액 |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금액을 고시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보두 약 12.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이유
만 65세가 된 어르신들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만 65세 어르신의 월평균 소득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경우 145만으이나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2018년 9월에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으로 인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대상여부를 좀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사이트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시고 인터넷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대상여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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