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부동산 규제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1월 2일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바로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면서 시장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성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 개선 |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개구) *투기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
조치계획 | 규제지역 해제안은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 1월 2일 기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기존에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합니다.
3월 이전 분양받은 곳도 소급적용 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합니다.
현황 | 개선 | |
전매제한기한 | 수도권 최대 10년 (분양가 수준별 차등) 비수도권 최대 4년 |
수도권 최대 3년 (분양가 수준별 차등 없음) 비수도권 최대 1년 |
조치계획 |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3년 3월부터 소급적용합니다. |
실거주의무폐지(수도권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존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됩니다.
적용시기는 주택법 개정 후, 주택법 개정 완료 시 기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됩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에는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 12억, 인당 보증한도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중도금대출 보증 상한 기준을 폐지합니다.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합니다.
2023년 1분기 내 시행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폐지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분양가격 9억 초과 시 특별공급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을 폐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2023년 2월 까지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무순위 청 신청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 2월 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HUG PF 대출 보증 확대
사업 단계별로 HUG PG대출 보증을 신설, 확대합니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합니다.
금리, 심사요건등도 개선합니다.
*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자가 토지비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받은 대출(PF)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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