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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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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거래하여 계약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소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은 국가 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합니다. 

 

국가공간정보 포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679#none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현장 직접 확인

반드시 현장에 직접 방문 후 집 내부상태를 확인 후 하자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건축물 대장열람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와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의 정보를 확인할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건의 시세 및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시세대비 적정 비율의 전세 보증금인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능대상인지 사전조회가 필요합니다. 

중개업소 방문 또는 부동산 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세가 시세를 확인합니다.

 

임대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정보 '위반건축물' 여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선순위 임차인, 이중계약, 계약현황, 보증금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등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신분증 등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기부 등본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를 실행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경우에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접 소유자와 영상통화하여 소유자 신분증과 얼굴 대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보증가입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 주택은 가입 의무입니다.

기존 주택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 가입입니다.

 

분쟁 발생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심의 조정해 줍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

https://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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