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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 신청 제외 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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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요즘 실내에서 마스트 벗는 것이 언제인지가 여러 차례 매스컴을 통해 나오고 있는 걸 보니 불현듯 올해 초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너나 할것 없이 다 걸리는 추세라 회사에서도 빈자리가 수두룩했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 같아 조금은 다행이지만 아프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항상 본인 건강관리에 신경쓰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들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 신청방법 및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이전 격리자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및 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직장 가입자시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180,075만 원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구원 내 한명은 직장, 한 명은 지역 가입자시라면 합산 금액이 182,739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가구원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액

소득기준 충족시 1인 10만 원, 2인 이상부터는 1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4명 중 1명 격리면 10만 원, 2명 격리면 15만 원, 3명 격리면 15만 원입니다.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021.12.08~2022.02.13일에 격리하셨던 분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가능합니다.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0.05MB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코로나 정보관리시스템 문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으면 생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으면 생략)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해외입국자 1일 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022년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입니다.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시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수는 신청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를 적용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제일이겠지만, 혹 코로나 감염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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