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난방비 폭탄으로 다들 고생들 하고 계시지요?
지난겨울과 달리 2~3배가 높은 난방비 폭탄으로 한숨을 쉬시는 주변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약계층의 경우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난방비가 곧 생활문제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분들에게 에너지 혜택을 드리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으로 대상에 적용됩니다.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 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 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여기서 잠깐!
본인이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싶으신 분들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취약계증 난방비 지원대책(2023년 1월 26일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혜택을 꼭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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