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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양식 셀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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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양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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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깡통전세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주택을 임대하실 때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이기에 더욱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더욱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법을 알아두신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실 때도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중계료가 부담이 되시는 임대인들은 직접 세입자를 구하거나 지인과 계약을 진행하고 싶을 때 직접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하셔야 하며 또한 어떤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계약서는 법무부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필수적인 내용만 들어간다면 모든 계약서 양식 가능하며 직접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위에 사진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하는 목적물 부동산 즉 어떤 주택을 임대할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진에서 

1. 소재지는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지목은 표제부에 나와있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대부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인 '대'라고 표시합니다. 

3. 구조 용도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나와 있을 것이고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을 경우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3. 토지면적은 나와있는 그대로 쓰고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 대지권 비율만큼 적으면 됩니다. 

    구조, 용도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계약서에서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이외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보장 범위로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알아볼게요.

1.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 금지

2.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 처리

3. 입주 전 기간에 대한 공과금 처리 여부

4. 임대차 중도해지 내용

5. 임대차 중 반려동물 여부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서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단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동사무소에 가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건 흔한 착각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성명란까지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인) 란에만 서명 날인을 한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전월세 신고 접수하러 가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오라고 합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과 날인까지 해주셔야 계약서상으로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사항까지도 특약사항까지도 반드시 꼼꼼하게 기재하시고 다 쓴 계약 내용도 한번 더 확인하셔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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