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부동산

부동산 비조정지역 변경 시 청약, 대출, 세금의 달라지는 점

728x90
반응형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_221111_011029.pdf
0.17MB

 

 

 

11.10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지역들이 조정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청약, 대출, 세금이 비조정 지역으로 변경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청약 가입기간 1년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시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자도 1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잔금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이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됩니다.(단, 광역시는 3년 전매 제한)

 

대출

세대당 중도금대출 2건으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도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처분 서약은 필요 없습니다. 

무주택자 LTV 70%, 유주택자 60% 가능해집니다. 

대출한도가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2억 원 대출규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세금

1주택자가 2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8%에서 1~3%로 줄어듭니다. 

양도세 비과세 2년이상2년 이상 거주가 필수 요건이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적용됩니다. 

양도세 일시적 2주택은 3년처분으로 처분기한이 1년 상향됩니다. 

2 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할 때 취득세가 12%에서 8%로 낮아집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까지 유예 상태이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중과가 낮아질 수 있으나, 3 주택 이상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해집니다.

증여 후 취득세율은 4%입니다. 

 

마치며

요즘 나라 안팎으로 뭐가 많이 바뀌는 거 같습니다.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